[사실관계]
의뢰인은 거주 겸 상업용 사용을 위해 단독주택을 상당한 금액인 보증금 2억원, 월세 2천만원으로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단독주택에서 심한 누수가 발생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퇴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피고)은 보증금 2억원을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약 10개월이 지나서는 돌려줄 임대차보증금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변론]
법무법인 수안은 임대차계약의 목적, 누수로 인하여 임대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 피고의 비상식적인 태도 등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수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보증금 2억원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해지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