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에서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적을 하였는데, 동료 근로자는 이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통하여 개선지도를 하였고, 이에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징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의뢰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수안에 재심판정 취소 사건(행정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수안은 사실관계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의 법리에 입각하여 의뢰인의 발언은 직장 내 질서 유지 차원의 발언이고, 위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거나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나아가 회사 인사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의뢰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고 이와 판단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하게 받은 징계를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