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관련 산업분야의 기반 기획 및 개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의뢰인 내부적으로 간부 A가 의뢰인의 관련 산업분야 기업인 B사에 지분투자를 하며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감독기관 중앙정부 부처인 C부에서 관련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A의 B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사실로 밝혀졌고, C부는 의뢰인에게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A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B사에 이익을 주고 그로 인하여 사익을 취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다투기 위하여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 주셔서 상담을 진행한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이미 초심에서 내린 결론을 재심에서 뒤집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안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전달받아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초심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주장을 개발 및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의뢰인이 비영리 법인으로서 관련 산업분야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는 특성, A가 담당한 업무와 B사가 하는 사업에 비추어 사익추구 가능성 및 이익추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정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수안은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 및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A의 지분투자를 단순한 일반적인 투자로 여길 수는 없으며,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근간부터 파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건과 같이 해고의 징계양정이 문제되는 사건은 징계를 둘러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기에,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특수성을 고려한 꼼꼼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초심에서 불리한 결론이 나온 경우 더욱이나 치밀하게 대응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이 초심에서 대응이 부족했던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A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