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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불법행위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방어

등록일2023. 06. 02
조회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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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하헌웅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A와 그 회사 소속 관리자 B입니다. C는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인데, B가 C에게 욕설을 하고, 연차휴가 사용도 제한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며 A와 B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 주셨습니다.

C는 기존에 자신에게 발병한 ‘적응장애’가 직장 관리자인 B의 행위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C는 A와 B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과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41,46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 


근로복지공단에서 C에게 발병한 정신질병을 B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C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B가 욕설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C의 청구에 대응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수안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 정리하여 제시하고, B가 욕설을 한 것과 C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은 회사의 사정 및 C의 업무태만 등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C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항목, 그리고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판단을 면밀히 분석하여 C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과도하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수안이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법원은 C의 청구액 41,460,000원 중 50만원 만을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99%를 C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비록 명확한 욕설 사실은 있었기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는 결론이지만, 의뢰인들은 C의 부당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부분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