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예약
카카오 예약
네이버 예약
#인사노무
의뢰인은 개업 초기부터 함께한 자로서 회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최근의 불황 등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어려워졌고 의뢰인에게 예상치 못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권고사직이었으므로, 회사와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퇴직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법무법인 수안에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먼저 회사의 제안 내용을 분석하고, 회사의 제안 내용 중 의뢰인이 근로자로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임금에 관한 부분은 퇴직에 대한 보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의 제안 중 실질적으로 퇴직의 대가(퇴직위로금)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그간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회사의 경영사정, 권고사직의 배경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회사의 제안 중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하는 금원과 퇴직위로금으로 볼 수 있는 금원을 구분하여 회사와 협상에 임하였고,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조건으로 회사와의 퇴직 절차를 마무리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급작스러운 인원감축, 권고사직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협상의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사직 조건에 대한 법적 분석 및 협상전략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