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오랜기간 연인으로 지내던 남녀가 결별하였습니다. 연인으로 지내던 중 일방은 여러 이유로 그가 벌어들인 수입을 상대방에게 이체하였고, 그 액수는 수억원에 달하였습니다.
남녀가 결별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연인으로 지내던 기간 중 이체한 돈의 반환을 구하며 금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본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수안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돈에 관한 반환약정이 성립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반환약정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애당초 수입을 이체할 당시 원고와 피고 간에 장래 반환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방증하는 여러 간접사실들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체받은 돈의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는 모두 원고가 지정한 용도대로 사용되고 남아있지 않음을 더불어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