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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K-POP이 전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선도적인 문화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래가 유망한 젊은 아티스트들이 연예기획사와의 불공정한 매니지먼트 계약에 구속되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정체가 불분명한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해제하기를 희망하는 아티스트들의 의뢰를 받고, 전속계약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계약 상대방인 연예기획사의 법적 실체가 불분명한 것은 물론이고,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던 대우들도 제공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욱이 아티스트들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이미 다양한 창작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정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안은 전속계약이 애당초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로 하고 그에 부합하는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기망행위에 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동시에,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한 합의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대 연예기획사 대표는 전속계약이 애당초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법무법인 수안의 주장을 인정하고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아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아티스트들로부터 창작 용역을 제공받은 점과 각종 기망행위를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아티스트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추후 분쟁의 예방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들은 당초의 목적이었던 전속계약의 구속력에서 해방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동안 제공한 창작 용역에 대한 대가도 정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