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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송치결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록일2022. 09. 15
조회수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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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최근 리그오브레전드(롤), 오버워치 등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발생한 채팅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과 채팅으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격한 언쟁이 오고 갔는데, 
상대방이 일부 채팅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경과

온라인 게임 과정에서 성적 표현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채팅을 한 경우, 실무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무혐의를 받기 쉽지 않고, 합의와 반성을 통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를 꼭 받아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리, 채팅경위,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기타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주장을 통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은 협동이 가장 중요한 게임인데 서로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저속한 표현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의뢰인이 원하던 최선의 결과인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