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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41조 및 상법 시행령 제9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요지는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자기주식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341조의2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위 요건을 준수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1)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2) 구체적인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 3)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 기회 통보 및 주식양도신청서 교부, 4) 자기주식 매각의 의사를 표명한 주주들에 한해 개별적인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한편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법 측면에서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즉,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취득가 간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는데, 이는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장회사인 고객사는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가진 채권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특정 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상법의 정함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안에서는 상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주에게만 채권을 양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주식양도신청서 작성, 채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통지 등 제반 절차에 관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회사가 가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