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주발행의 부존재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할 때 신주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즉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만 있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법은 신주발행무효소송과 달리 신주발행 부존재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신주발행무효소송의 제소기간이 6월로 제한된 점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주발행 부존재 사유는 신주발행의 실체가 없다고 평가될 정도의 사유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한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역시 확인소송인 이상 소송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신주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됩니다.
[사안의 개요]
회사의 일부 주주가 신주발행을 위한 주주총회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신주발행의 경위, 주주들의 이해관계, 신주발행 관련 주주총회의 내용과 소집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설령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심이 신주발행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항들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여, 회사가 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절차적 하자가 크지 않음을 제반 증거와 함께 꼼꼼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법무법인 수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