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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기업법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승소(회사 대리)

등록일2024. 09. 01
조회수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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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조성우
home 아이콘 장솔미

 

[신주발행부존재확인 관련 법리]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신주발행의 부존재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할 때 신주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즉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만 있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법은 신주발행무효소송과 달리 신주발행 부존재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신주발행무효소송의 제소기간이 6월로 제한된 점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주발행 부존재 사유는 신주발행의 실체가 없다고 평가될 정도의 사유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 한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와 같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역시 확인소송인 이상 소송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신주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됩니다.


[사안의 개요] 
 

  • 회사의 일부 주주가 신주발행을 위한 주주총회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법무법인 수안은 신주발행의 경위, 주주들의 이해관계, 신주발행 관련 주주총회의 내용과 소집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설령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원심이 신주발행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항들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여, 회사가 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절차적 하자가 크지 않음을 제반 증거와 함께 꼼꼼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항소심은 법무법인 수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