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하는 양도회사는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영업을 양수하는 양수인 회사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를 한 경우에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를 결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 영업의 양도인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실무적으로는 자산 또는 매출액의 10% 미만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아니고, 개별 회사의 사정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양수회사를 대리하여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실사 결과를 영업양수도계약에 충실히 반영하여 양수회사의 영업 양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리스크를 저감시키고, 거래종결 전후의 확약사항, 진술보장 조항 및 진술보장을 위반하였을 때의 손해배상의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양수회사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