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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실무상 '동업'이라고 흔히 칭해지는 공동사업 운영의 당사자들은 민법상 조합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상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성립을 위해서는 1) 상호출자의 합의와 2)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동업 당사자 중 일방은 동업에 필요한 투자금만 대고 다른 동업 당사자가 경영을 도맡아 하는 동업의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법상 익명조합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점차 확장해 나가는 의뢰인께서 새로 오픈할 체인점의 동업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세무상 고려사항 검토를 위해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 주셨습니다.
다수 당사자가 체인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와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안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장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동업계약 체결과 관련한 세무상 고려사항을 충실히 검토하였습니다.
동업 관련 분쟁 사례를 다루다 보면, 의미가 불분명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동업 계약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다수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손익분배비율, 조합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비율, 자산의 평가방법 등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의미가 분명하고 완전성을 두루 갖춘 동업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