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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비영리법인] 문화재단법인 설립인가 및 등기 관련 법률자문

등록일2024. 05. 01
조회수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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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조성우

 



문화재단법인의 설립형태 

  • 문화예술인 지원 등 문화, 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문화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 문화재단법인은 설립근거법률에 따라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구분됩니다.
  •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지,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 준수 의무가 다소 다른데, 최근에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문화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재단법인에 대한 세법상 취급

  •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상의 혜택과 규제가 적용됩니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과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즉, 문화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인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인지 여부는 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동시에 세법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 상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 한편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문화재단법인 설립절차

  • 문화재단법인 설립의 구체적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단법인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그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재단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 문화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요건이 복잡하고, 구비하여야 할 서류도 상당합니다.
  • 법무법인 수안은 최근 문화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업무 전 과정을 대리하여, 문화재단법인을 성공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