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지원 등 문화, 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문화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문화재단법인은 설립근거법률에 따라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지,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 준수 의무가 다소 다른데, 최근에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문화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재단법인에 대한 세법상 취급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상의 혜택과 규제가 적용됩니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과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인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인지 여부는 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동시에 세법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 상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문화재단법인 설립절차
문화재단법인 설립의 구체적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법인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그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재단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문화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요건이 복잡하고, 구비하여야 할 서류도 상당합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최근 문화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업무 전 과정을 대리하여, 문화재단법인을 성공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