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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저작권 침해 관련 민, 형사 합의] 수익금의 절반으로 합의

등록일2024. 09. 19
조회수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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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송태호


[문제상황]

- 고객께서는 옛날 드라마들을 가공한 '숏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수억뷰의 조회수가 발생하였고, 당연히 상당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 그런데, 이를 확인한 방송사에서 저작권을 문제들어 고객에게 형사 고소와 함께 거액의 민사 소송을 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법무법인 수안은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합의 금액이 판례와 법령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수준으로 과대 계산되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방송사의 요구가 관철되기 어려움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습니다. 

- 그 결과 방송사는 당초 언급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익의 절반 정도 수준의 배상금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 당연히 형사고소도 모두 취하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화되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하여 저작물을 가공한 '패스트무비', '숏츠' 등도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동경재판소의 판례가 나온 이후, 이를 가지고 저작권 침해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2차 가공자들에게 거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고,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