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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회사법 자문]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관련 법률자문

등록일2024. 01. 13
조회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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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조성우

​검토 배경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회사는 매년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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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에는 주식회사만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유한책임회사까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외부감사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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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의 글로벌 기업 한국 지사들은 외부감사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습니다. 나아가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에는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꾀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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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가운데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를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수안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직변경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자문 개요  

  •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외부적으로는 물적 회사와 유사하게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출자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형택의 회사입니다.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의 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2011년 개정상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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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동의, 사채 상환, 1개월 이상의 공고를 통한 채권자 보호 절차,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및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증 변경사항 신고, 등기 및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한 변경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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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주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조직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이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개별 법령상 인허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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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기존에 체결한 계약은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유한책임회사로 권리∙의무가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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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수안은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의뢰인께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조직변경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대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