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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합건물의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원고)가 다수의 공동도급인들(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약 30억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다수의 공동도급인들에게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동도급인들 전부가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도급인들 전부를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공동도급인 중 자력이 부족한 자가 많았기에,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자력이 있는 일부 공동도급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집중될 것이 자명하였습니다.
이에 공동도급인 중 1인인 의뢰인이 상고심 개시를 앞두고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고, 법무법인 수안은 송무 경험이 풍부한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고심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상고심이 갖는 법률심으로서의 특성에 착안하여 참신한 법리적 주장의 발굴에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이 사건에서 공동도급인 전부를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본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든 건축법 규정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의 서면을 제출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 수안이 대리한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 공동도급인들의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상고를 인용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수안이 개진한 법리적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판단의 근거로도 명시되었습니다. 이로써 파기환송심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