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가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경우, 피고의 입장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수임 후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다음, 파기환송심에서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거쳐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해 기 추심된 예금채권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1. [가집행 선고부 판결 선고 후] 강제집행정지신청
-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주문이 붙은 판결을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라 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원고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피고가 취해야 하는 절차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입니다.
- 대개의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옵니다.
- 이로써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일단 멈춥니다. 이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상급심 판결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를 시한으로 합니다.
2. [원심 파기(취소) 판결 선고 후] 강제집행 취소 신청
-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주문이 붙은 원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취소)된 경우, 집행법원에 상급심 판결문과 함께 강제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경우든,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취소된 경우든 동일합니다.
- 이번 사건을 하면서 일부 집행법원에서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된 경우에도 강제집행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취소가 있었고 그 후 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었을 경우 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 파기판결이 있은 후 담보 제공자인 채무자의 그 집행 취소로 인하여 담보 권리자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새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임은 물론 상고심이 자판을 하지 아니하고 환송을 하였다 하여도 본안 판결은 변경된 것이므로 상고심이 자판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파기된 이상 그 파기판결이 있음과 동시에 그 집행으로 인한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 그 집행 채권자는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오히려 이를 집행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그 집행으로 인하여 또는 그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받은 손해가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채무자에게 배상까지 하여야 하는 법리임을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라는 법리를 밝힌 바 있습니다.
- 법무법인 수안이 담당한 사건에서도 결국 파기환송 상고심 판결을 근거로 예금 압류추심절차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모두 안전하게 취소되었습니다.
3. [원심 파기(취소) 판결 선고 후] 강제집행 취소 신청
-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무사히 마쳤다면 아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저희가 담당했던 사건의 경우, 저희가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 이미 원고가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근거로 피고 소유의 예금 일부를 추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 상고심 판결로 실효된)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추심금을 되돌려받는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파기환송심에 사건이 배당되고 난 뒤 당해 재판부에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추심신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본안 판단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 법무법인 수안이 담당한 사건에서도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과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이 동시에 주문에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