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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이행인수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등록일2025. 03. 03
조회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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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조성우
home 아이콘 장솔미

[대출계약의 당사자]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그 대여금을 혼자 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령 A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빌리되, B와 사전에 이미 그 10억원을 각 5억원씩 나누어 쓰기로 하고 각자 쓴 부분만큼은 각자가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자력, 담보 제공 능력 등에 따라  B의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때 은행과의 대출계약상 채무자는 A가 됩니다. 비록 A와 B 내부적으로는 B가 5억원을 쓰고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B에 대해 대출금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구체적 약정에 따라 A와 B 간에는 이행인수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B가 이행인수 약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쓴 채무 상당액을 은행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A는 B에 대해 이행인수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 원고의 명의로 대출을 일으키되, 원고는 피고와  각자 사용한 대출금만큼은 각자가 상환하기로 내부적인 약정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대출의 만기가 임박했음에도 본인이 사용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가 여러 차례 대출금의 상환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법무법인 수안은 의뢰인이 한 약정의 법적 성격을 "이행인수약정"으로 파악하고, 이행인수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였습니다.
  • 소송 중 피고는 당사자들이 한 약정의 법적 성격이 이행인수 약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양한 상계 항변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수안의 변론을 받아들여 신속히 원고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