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그 대여금을 혼자 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빌리되, B와 사전에 이미 그 10억원을 각 5억원씩 나누어 쓰기로 하고 각자 쓴 부분만큼은 각자가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자력, 담보 제공 능력 등에 따라 B의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은행과의 대출계약상 채무자는 A가 됩니다. 비록 A와 B 내부적으로는 B가 5억원을 쓰고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B에 대해 대출금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약정에 따라 A와 B 간에는 이행인수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B가 이행인수 약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쓴 채무 상당액을 은행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A는 B에 대해 이행인수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 원고의 명의로 대출을 일으키되, 원고는 피고와 각자 사용한 대출금만큼은 각자가 상환하기로 내부적인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출의 만기가 임박했음에도 본인이 사용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가 여러 차례 대출금의 상환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의뢰인이 한 약정의 법적 성격을 "이행인수약정"으로 파악하고, 이행인수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였습니다.
소송 중 피고는 당사자들이 한 약정의 법적 성격이 이행인수 약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양한 상계 항변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수안의 변론을 받아들여 신속히 원고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