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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누수 사고 손해배상 청구 대응 전부승소

등록일2025. 09. 10
조회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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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조성우
home 아이콘 김대현



[사실관계]
 

  • 집합건물에서 동파로 인한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인근 호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인근 호실의 소유주 중 1인이 누수 사고가 발생한 호실의 소유주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수안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위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공작물 관리책임과 임차인의 면책]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 여기서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점유 여부는 공간적 지배가능성의 관점이나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대개 공작물의 점유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임차인이 공작물을 사실상 점유하지 않고 있었다거나,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할 때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법무법인 수안은 집합건물의 임차인을 대리하여 해당 임차인을 공작물의 점유자로 볼 수 없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임차인을 공작물의 점유자로 본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은 법무법인 수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만 일응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