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법무법인 수안의 고객인 국내 비상장회사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외화를 투자하여 국내 비상장회사의 주식 내지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 거래가 됩니다.
다만 해외 투자자의 여건상 외화를 투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가상자산으로 투자금을 지급할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안은 국내 비상장회사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강구하고 그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외국환거래법령 검토, 한국은행 유관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가 국내 비상장회사에 가상자산을 이체(투자)하는 거래가 외국환거래법령,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가상자산 투자 구조를 고안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영문 투자계약을 작성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법무법인 수안의 자문을 받은 의뢰인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