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상 제한으로 인하여 아직 대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않은 토지를 공부상으로 소유하고 있던 매도인을 대리한 사안입니다.
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의 공부상 소유권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공부상 소유권자는 계약상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단지 토지의 명의가 해당 소유권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위 사안에서 매수인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은 기 지급된 매매대금이 전체 토지에 대한 중도금일 뿐 일부 토지에 대한 대금 전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습니다) 제107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법무법인 수안은 위 사안의 매도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당사자 간 의사표시 해석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면 기 지급된 매매대금이 일부 토지에 특정되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수안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를 인용하고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비록 토지의 공부상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앞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은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 종전 처분을 취소한 데 위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