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당한 규모인 탓에 상속재산가액도 컸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동업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었기에 상속인들은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위 채무가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판단하고, 위 채무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증액경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의뢰인(상속인들)이 법무법인 수안에 조세소송(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수안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위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후 채무 중 상당 부분을 임의로 변제한 점을 강조하여,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인들이 임의로 채권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위 사건의 제1심 도중, 원고와 피고는 문제되는 채무 중 60% 상당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조정에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소 제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 전체 부과세액의 60% 상당이 취소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