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밀수입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 관세법이 정하는 일부 예외적인 물품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사이트 URL 등이 기재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다만 한, 미 FTA의 적용을 받는 미국산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 됩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와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목록통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한 경우, 관세와 관부가세가 추징되는 것은 물론 밀수입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와 언더밸류]
전자상거래 유형의 일종으로 해외직구가 자리매김한지도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외직구의 형태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 해외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대량 판매하는 유형의 해외직구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있는 고객들의 위임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거나,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사용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라고 합니다.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위하여 실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가 아님에도 물품가격을 150달러 이하로 기재한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를 실무상 '언더밸류'라고 하는데, 언더밸류로 수입신고를 생략한 구매대행업자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관세, 관부가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밀수입에 따른 형사처벌도 이루어질 수 잇습니다.
한편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즉 화주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19년 개정된 관세법 제19조는 일정한 경우에 구매대행업자도 화주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세관은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는 구매대행업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한 데 대해, 한국에서 일부 실무를 수행한 사업자를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세와 관부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안은 한국 사업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동 사업자가 실질적인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법리적으로도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법무법인 수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관세부가세 등 합계 수십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청구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의 청구기각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은 조세심판원의 청구인용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청구인용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에 대한 관세와 관부가세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