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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조세자문] 상속 관련 상속세, 유류분 자문

등록일2023. 12. 17
조회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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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조성우

사실관계

상속개시가 임박하였으나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의뢰인께서는 상속세 및 유류분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거액 인출된 바 있는데, 여기에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상속 추정의 효력이 미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문 개요 

법무법인 수안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고객께 상속세와 유류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인출된 예금에 대한  상속 추정의 효력 및 추정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반증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을 비롯하여,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의뢰인의 상속세 과세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계산하고,  특별수익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