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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조세포탈] 차명계좌 사용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가법 위반 고발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 축소기소 사례

등록일2025. 08. 05
조회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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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과 가중처벌] 

  •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것과 조세포탈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보통 줄여서 "부정행위"라고 합니다)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합니다.
  • 단순히 세금을 덜 낸 것에 그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10%의 일반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과소신고(미신고)한 경우, 즉 조세포탈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40%의 부당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더하면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많은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 한편 포탈세액이 연간특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병과되지만,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유예되지 않는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차명계좌 사용과 부정행위] 

  •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인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 행위 유형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대표적인 부정행위 유형이 바로 차명계좌 사용입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을 은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차명계좌 사용의 태양, 은닉한 과세소득의 종류, 차명계좌주와 납세의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특가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축소기소]

  • 과세관청은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미신고)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라고 보아 특가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수안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차명계좌 사용의 태양을 구분하여,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상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과세소득 은닉 효과가 두드러지는 차명계좌 사용과 그렇지 않은 차명계좌 사용을 구분하였습니다.
  • 그리고 후자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과소신고세액은 포탈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사업자로 스스로 등록한 자의 비사업용 계좌 사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례, 판례 등을 기초로 강조하였고, 수 차례 검찰 방문변론을 통해 변소의 법리적 타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가 세무조사 착수 당시의 정황, 범칙조사 개시 경위 등 다양한 주변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로 스스로 등록한 자의 비사업용 계좌 사용은 과세소득 은닉 효과가 거의 없어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검찰은 이와 같은 법무법인 수안의 변론을 수용하여 과세관청이 고발한 포탈세액 상당 부분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결과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미만으로 감소되어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만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