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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검찰 시민위원회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 사례

등록일2025. 02. 28
조회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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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박지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의뢰인이, 소속기관장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출장비를 이중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을 당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기-기소유예] 사기 사건 검찰 시민위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 이미지 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분으로, 소속기관장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출장비를 이중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을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우선 의뢰인은 신분상 벌금형만을 받더라도 징계 우려가 있는 등 불기소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수안에서는 관련 법령이나 내규를 검토해 보았을 때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우선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고발을 당한 총 피해액은 200만 원을 약간 초과하는 소액이었는데, 검찰에는 약 150만 원 가량의 금액을 피해액으로 하여 송치가 되었고, 모든 금액을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검사님께 기소유예 처분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 그런데 고발사건이라는 부담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약식 기소가 예상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수안에서는 검사 재직 경험을 살려 검사님께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요청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이 전혀 아니고, 기타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의뢰인을 선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결과 

 

- 위와 같은 변호인의 대응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져,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이 되었고, 의뢰인은 징계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