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하갑래
하갑래 고문은 1979년에 제23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후, 20년 이상 노동부에서 여러 분야의 업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2007년부터는 단국대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였고,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하갑래 고문이 1992년 펴낸 저서 『근로기준법』은, 2021년 제34판에 이를 만큼 노동법 실무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갑래 고문은 2020년 교수직을 정년 퇴임한 이후에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로 활동하며 노동법 전반에 걸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 수안 고문으로서 노동법 분야에 관한 폭 넓고 심도 있는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